소비기한, 소비자 중심의 식품 안전 표시 제도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비기한의 정의와 함께 유통기한의 차이, 도입 배경과 경제적인 효과 등 다양한 방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비기한 주요 내용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을 의미하며, 유통기한보다 더 긴 기간을 설정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돕고, 식량 낭비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비기한의 정의와 유통기한과의 차이
소비기한은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 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 시한을 의미합니다. 소비기한은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하는 유통기한보다 더 깁니다.
즉,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 식품의 맛‧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실험 등으로 산출한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한 것이고,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한 것입니다.
한편,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외에도 식품의 품질이 전혀 바뀌지 않는 기한을 뜻하는 품질유지기한과 식품 섭취가 가능한 최종기한을 뜻하는 종료기한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한 설정은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소비하고, 식품의 폐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문가들은 소비기한 도입이 소비자 중심의 안전한 식품 소비를 보장하고, 식량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국제적인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비기한의 도입 배경과 국제적 동향
소비기한 도입의 주요 배경 중 하나는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식품을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섭취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국회는 2021년 7월 기존의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됩니다.
국제적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도입되어 운영 중입니다. 유럽, 미국, 일본, 호주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식량 낭비 감소와 소비자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 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2021년 11월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로써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 표기가 38년 만에 사라지고,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됩니다. 다만, 우유와 우유 가공품 등 일부 품목은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해 2031년까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기한 표시제가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식품의 안전한 소비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국제적인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변화로,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소비기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긍정적인 전망
소비기한 표시제의 도입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소비자들은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식품 폐기를 줄이고 효율적인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량 낭비를 줄이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둘째, 식품업체들은 소비기한 표시제를 통해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기한 표시제를 통해 제품의 신뢰성을 높인 업체는 연간 매출이 평균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제적인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여, 국내 식품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 확대와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며,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후 국내 식품업체의 수출액이 연간 약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12월,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배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소비기한 설정 실험 결과를 토대로 식품업체들이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식품업체들은 별도의 실험 없이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기한 표시제가 식품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고, 식품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국가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실험 결과
식품유형 | 품목 수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증가율(평균) |
가공유 | 1 | 16일 | 24일 | 50% |
간편조리세트 | 5 | 6일 | 8일 | 27% |
과자 | 1 | 45일 | 81일 | 80% |
과채음료 | 3 | 11일 | 20일 | 76% |
과채주스 | 1 | 20일 | 35일 | 75% |
농후발효유 | 7 | 20일 | 24일 | 17% |
두부 | 4 | 17일 | 23일 | 36% |
묵류 | 4 | 16일 | 19일 | 20% |
발효유 | 6 | 18일 | 32일 | 74% |
베이컨류 | 1 | 25일 | 28일 | 12% |
빵류 | 4 | 20일 | 31일 | 53% |
생면 | 3 | 35일 | 42일 | 20% |
소시지 | 4 | 39일 | 56일 | 43% |
신선편의식품 | 3 | 6일 | 8일 | 34% |
어묵 | 6 | 29일 | 42일 | 44% |
영·유아용 이유식 | 1 | 30일 | 46일 | 53% |
유산균음료 | 3 | 18일 | 26일 | 44% |
전란액 | 1 | 3일 | 4일 | 33% |
즉석섭취식품(비살균) | 12 | 59hr | 73hr | 24% |
즉석섭취식품(살균) | 3 | 30일 | 44일 | 46% |
즉석조리식품 | 1 | 5일 | 5일 | 0% |
크림발효유 | 1 | 16일 | 28일 | 75% |
프레스햄 | 3 | 43일 | 66일 | 53% |
햄 | 2 | 38일 | 57일 | 52% |
PC버전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마치며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을 의미하며, 유통기한보다 더 긴 기간을 설정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돕고, 식량 낭비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의 도입은 소비자 중심의 안전한 식품 소비를 보장하고, 식품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국가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자와 식품업체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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